제80조(신변보호)
①수사준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신변경호 및 수사기관 또는 법원 출석ㆍ귀가 시 동행
3.임시숙소 제공
4.주거지 순찰 강화,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5.그 밖에 비상연락망 구축 등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범죄신고자 등 참고인으로서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