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장시간 조사 제한)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수사준칙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서 열람을 위한 조사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조사연장 요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경찰수사규칙 제37조 · 장시간 조사 제한
경찰수사규칙
시행 · 2025-10-10공포 · 2025-10-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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