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2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치유농업사양성기관농촌진흥청장시ㆍ도지사시정명령사실농촌진흥청취소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 또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2 시행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