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치유농업시설의 조성 및 운영 현황
2.치유농업서비스의 제공 현황
3.치유농업서비스의 이용자 현황
4.치유농업 관련 종사자 현황
5.그 밖에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법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하는 조사
2.수시조사: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조사
③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농촌진흥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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