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또는 유효기간 갱신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 또는 유효기간 갱신 수수료)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을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인증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인증 신청 또는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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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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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7조 · 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제8조 ·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신청 및 인증 심사 등제9조 · 인증 유효기간의 갱신제10조 · 인증 표시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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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