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감독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함정을 설계ㆍ건조ㆍ수리하거나 항공기를 제작ㆍ구매ㆍ수리하려는 때에는 공정관리 및 성능 확보 등을 위하여 설계ㆍ건조ㆍ수리 또는 제작 업체에 감독관을 지정ㆍ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감독관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③감독관의 배치 기준ㆍ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양경찰장비법 제1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해양경찰장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