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에도 불구하고 관리전환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를 「국유재산법」 제48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를 매각할 때에는 해체하여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간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해외에 매각하거나 비영리 공공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매각할 때에는 해체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해양경찰장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