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제5조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 제6조 · 실태조사
- 제7조 · 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
- 제8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9조 · 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 제10조 · 계약의 특례
- 제11조 · 중요탑재장비의 선정
- 제12조 · 해양경찰장비의 기록ㆍ관리
- 제13조 · 해양경찰장비의 내용연수
- 제14조 · 해양경찰장비의 안전도 평가 등
- 제15조 · 해양경찰장비의 용도폐지
- 제16조 ·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의 처분
- 제17조 · 해양경찰장비의 무상양여
- 제18조 ·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등
- 제19조 · 감독관의 운영
- 제20조 ·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 제21조 · 경광등의 설치 등
- 제22조 · 청문
- 제23조 · 권한의 위임
- 제24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