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양경찰장비의 외관을 도장(塗裝)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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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양경찰장비의 외관을 도장(塗裝)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③해양경찰청 및 그 소속 기관이 보유하거나 사용하는 함정 및 항공기를 제외한 선박 및 항공기에는 제1항에 따른 도장 및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에서의 안전관리 및 수색구조 등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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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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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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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양경찰장비의 외관을 도장(塗裝)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장비의 도장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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