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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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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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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