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 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해양경찰장비의 도입ㆍ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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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5조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실태조사제7조 · 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제8조 · 전문인력의 양성제9조 · 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제10조 · 계약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