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경광등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에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해양경찰장비가 아닌 선박에 제1항에 따른 경광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경광등의 설치 등경광등해양경찰장비설치선박해양경찰청장해양수산부령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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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에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해양경찰장비가 아닌 선박에 제1항에 따른 경광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경광등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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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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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에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해양경찰장비가 아닌 선박에 제1항에 따른 경광등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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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