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ㆍ운용과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관리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장비관리자는 해양경찰장비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기량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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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ㆍ운용과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관리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장비관리자는 해양경찰장비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기량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전문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의 내용ㆍ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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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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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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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ㆍ운용과 해양경찰장비관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해양경찰장비관리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장비관리자는 해양경찰장비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기량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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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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