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계약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해상경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함정과 항공기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통합방위법」에 따른 해상경비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함정과 항공기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성질상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ㆍ방법 및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청장은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해양경찰장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