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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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과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경찰장비"란 「해양경찰법」 제14조에 따른 해양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함정ㆍ항공기 및 탑재장비를 말한다. 2. "탑재장비"란 함정 또는 항공기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장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입"이란 해양경찰장비를 구…
위임 조문 ·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된 착수금 및 중도금은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한 용도를 벗어나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함정ㆍ항공기의 임무수행과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함정ㆍ항공기 도입, 계획정비, 응급수리 등에 필요한 예비품 확보와 관리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행규칙 제7조에서 함정건조감독관 운영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서 위임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관련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해양경찰 함정의 해외양도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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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장비의 도입과 관리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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