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2.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중장기 추진목표
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
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
5.해양경찰장비의 기술혁신 및 실용화
6.해양경찰장비 관리 관련 기반시설의 확충
7.해양경찰장비의 운용 및 정비 인력의 양성
8.그 밖에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해양경찰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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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제6조 · 실태조사제7조 · 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제8조 · 전문인력의 양성제9조 · 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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