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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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해양경찰장비 도입의 기본원칙)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장비를 도입할 수 있다.

1.해양경찰장비 도입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것
2.최신 기술을 활용한 우수 장비를 도입할 것
3.장비 간의 호환성 확보를 통한 해양경찰장비의 운용성을 증진할 것
4.해양경찰장비관리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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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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