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경찰장비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치안 및 안전 확보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양성고등교육법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전문인력해양경찰청장양성기관해양경찰장비특정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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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해양경찰장비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해양경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및 지정 업무의 정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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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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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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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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