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의3조 (피해자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2공포 · 2023-07-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제3조에 따른 조치에 관한 업무
2.긴급응급조치의 신청, 청구, 승인, 집행 또는 취소ㆍ변경에 관한 업무
3.잠정조치의 신청, 청구, 결정, 집행 또는 취소ㆍ기간연장ㆍ변경에 관한 업무
4.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
누구든지 피해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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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2 시행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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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