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3.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제1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8.8>
1.역사, 문화, 국가유산, 도시계획, 경관, 지역개발,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역사문화권이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ㆍ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④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8>
⑥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