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추진) 제9조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가 지정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