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별 녹색산업등의 집적ㆍ융복합 및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집적ㆍ융복합녹색산업등기본계획대통령령지역별실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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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별 녹색산업등의 집적ㆍ융복합 및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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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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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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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별 녹색산업등의 집적ㆍ융복합 및 지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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