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1조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내용)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녹색융합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기본계획과의 부합성
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 및 효과
4.주요 시설 설치 및 집적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5.녹색혁신산업의 육성계획
6.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제1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