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0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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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녹색융합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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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녹색융합클러스터의 지정 요건) 녹색융합클러스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녹색산업등의 집적ㆍ융복합 효과 및 연구개발, 실증화, 사업화 등의 연계 지원 효과가 있을 것
3.녹색융합클러스터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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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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