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 (사용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사용료의 징수사용료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녹색융합클러스터시ㆍ도지사징수할징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사용료의 징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