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 (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기본계획의 내용)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녹색융합클러스터 내 녹색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에 관한 사항
3.녹색융합클러스터의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녹색융합클러스터의 구역과 조성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5.녹색융합클러스터 지원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녹색융합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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