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운영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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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제19조 · 전문인력의 양성제20조 · 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제21조 · 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제22조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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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사용료의 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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