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운영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시ㆍ도지사일부대통령령권한전문운영기관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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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운영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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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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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운영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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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