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 (녹색융합클러스터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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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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