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7조제3항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취소
2.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3.제19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