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7조제3항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취소.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청문취소녹색혁신기업전문연구기관전문인력양성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2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7조제3항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취소
2.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3.제19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조문 관계도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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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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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7조제3항에 따른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취소.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취소.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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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