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시설의 하수ㆍ폐수,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오염토양 등을 연구ㆍ실험의 원료(이하 "실험원료"라 한다)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연구ㆍ실험ㆍ실증화 시설에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3.「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4.「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6.「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7.「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ㆍ운영자
8.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자
②제1항에 따라 실험원료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실험원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1.「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2.「물환경보전법」 제38조ㆍ제50조
3.「폐기물관리법」 제14조ㆍ제18조
4.「하수도법」 제19조
5.「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③입주기업이 실험원료를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하수 또는 폐수와 관련한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가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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