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을 통하여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첨단 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실험원료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실험원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토양환경보전법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험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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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시설의 하수ㆍ폐수,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오염토양 등을 연구ㆍ실험의 원료(이하 "실험원료"라 한다)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연구ㆍ실험ㆍ실증화 시설에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3.「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4.「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6.「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7.「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ㆍ운영자
8.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자
제1항에 따라 실험원료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실험원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1.「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2.「물환경보전법」 제38조ㆍ제50조
3.「폐기물관리법」 제14조ㆍ제18조
4.「하수도법」 제19조
5.「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
입주기업이 실험원료를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하수 또는 폐수와 관련한 실증화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실증화 시설에서 배출되는 처리수가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하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해당 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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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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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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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실험원료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실험원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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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