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1-04 공포2022-07-05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1870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원칙
-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5조 · 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7조 ·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 제8조 ·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 제9조 ·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 제10조 ·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 제11조 · 추진상황의 점검
- 제12조 · 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 제13조 ·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 제14조 ·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 제15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 제16조 ·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 제17조 ·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 제18조 · 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 제19조 · 국가위원회의 기능
- 제20조 ·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 제21조 ·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 제22조 ·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 제23조 ·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 제24조 · 포용적 사회 구현
- 제25조 ·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 제26조 · 이해관계자 협력 등
- 제27조 ·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 제28조 ·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 제29조 · 국민 의견의 수렴 등
- 제30조 · 자료제출 등의 요구
- 제31조 · 국제규범 대응
- 제32조 · 국회 등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