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심의ㆍ의결사항
- 제3조 · 위원회의 운영
- 제4조 · 위원회의 회의
- 제5조 · 위원회의 간사 등
- 제6조 · 수당 등
- 제7조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 제8조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방법ㆍ절차ㆍ기간
- 제9조 · 신고서의 이송 및 통지
- 제10조 ·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 제11조 · 심사ㆍ결정 등
- 제12조 · 명부 작성 등
- 제13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 제14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결정에 대한 신청
- 제15조 · 의료지원금
- 제16조 · 생활지원금
- 제17조 ·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 제18조 · 재심의
- 제19조 · 과태료 부과기준
- 제3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3의2조 · 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한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