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23 공포2026-07-01 시행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3,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4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심의ㆍ의결사항
  3. 제3조 · 위원회의 운영
  4. 제4조 · 위원회의 회의
  5. 제5조 · 위원회의 간사 등
  6. 제6조 · 수당 등
  7. 제7조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8. 제8조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방법ㆍ절차ㆍ기간
  9. 제9조 · 신고서의 이송 및 통지
  10. 제10조 ·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11. 제11조 · 심사ㆍ결정 등
  12. 제12조 · 명부 작성 등
  13. 제13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
  14. 제14조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 결정에 대한 신청
  15. 제15조 · 의료지원금
  16. 제16조 · 생활지원금
  17. 제17조 ·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18. 제18조 · 재심의
  19. 제19조 · 과태료 부과기준
  20. 제3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21. 제13조의2 · 희생자 직권 결정을 위한 통지ㆍ동의의 방법 및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