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자율방범대 조직의 정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공포 · 2023-05-04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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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율방범대 1개 조직의 정원은 10명 이상 70명 이하로 한다. 다만, 경찰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70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율방범대 1개 조직의 정원은 10명 이상 70명 이하로 한다. 다만, 경찰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70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자율방범대는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는 경우에도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자율방범대 조직과 정원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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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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