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자율방범대 조직의 정원 등)
①자율방범대 1개 조직의 정원은 10명 이상 70명 이하로 한다. 다만, 경찰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자율방범대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이 요청하는 경우 70명을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자율방범대는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는 경우에도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의 자율방범대 조직과 정원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