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9 공포2026-06-09 시행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09, 시행일 2026-06-0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1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예술인의 범위
  3. 제3조 · 예술사업자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
  4. 제4조 · 예술인권리영향평가
  5. 제5조 · 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6. 제6조 · 예술인조합의 계약 관련 협의의 방법ㆍ절차
  7. 제7조 ·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8. 제8조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9. 제9조 ·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10. 제10조 · 피해구제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11. 제11조 ·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 제12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3. 제13조 · 예술인보호관의 자격 등
  14. 제14조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절차
  15. 제15조 · 예술인신문고 운영
  16. 제16조 · 신고 사실의 조사
  17. 제17조 ·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
  18. 제18조 ·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ㆍ정도에 관한 기준
  19. 제19조 · 업무의 위탁
  20. 제2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1. 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