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고 사실의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구술 및 서면으로 조사절차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보호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보고ㆍ자료제출의 경우
가.보고ㆍ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나.보고ㆍ자료제출의 범위
다.보고ㆍ자료제출의 기한과 방법
라.보고ㆍ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2.출석ㆍ진술의 경우
가.출석ㆍ진술의 일시와 장소
나.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사유
다.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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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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