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고 사실의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호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고 사실의 조사보고ㆍ자료제출출석ㆍ진술서면피해자조사동의사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구술 및 서면으로 조사절차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호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보고ㆍ자료제출의 경우
가.보고ㆍ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나.보고ㆍ자료제출의 범위
다.보고ㆍ자료제출의 기한과 방법
라.보고ㆍ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제재 내용
2.출석ㆍ진술의 경우
가.출석ㆍ진술의 일시와 장소
나.출석ㆍ진술을 요구하는 사유
다.출석하여 진술해야 하는 내용

2. 조문 관계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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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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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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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