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예술인보호관의 자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인 권익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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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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