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ㆍ정도에 관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ㆍ정도에 관한 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 및 정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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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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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예술인보호관의 자격 등제14조 ·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절차제15조 · 예술인신문고 운영제16조 · 신고 사실의 조사제17조 ·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ㆍ정도에 관한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업무의 위탁제2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