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예술인권리영향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영향평가(이하 "예술인권리영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예술지원사업의 시행 또는 변경으로 예술인이 겪을 불이익 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관한 사항
2.해당 예술지원사업의 시행 또는 변경으로 예술인이 겪을 불이익 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예술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예술인권리영향평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영향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③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권리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수립 또는 변경,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호 시책 마련에 필요한 경우 예술인권리영향평가를 실시한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평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