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예술인권리영향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영향평가(이하 "예술인권리영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술인권리영향평가국가기관등예술인권리영향평예술지원기관시행변경예술인권리침해행위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영향평가(이하 "예술인권리영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예술지원사업의 시행 또는 변경으로 예술인이 겪을 불이익 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가능성에 관한 사항
2.해당 예술지원사업의 시행 또는 변경으로 예술인이 겪을 불이익 또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예술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예술인권리영향평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영향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권리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수립 또는 변경,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호 시책 마련에 필요한 경우 예술인권리영향평가를 실시한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평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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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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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영향평가(이하 "예술인권리영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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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