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예술인 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6.6.9>
1.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예술인조합 결성 신고의 접수
2.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 신고의 접수
3.법 제37조에 따른 분쟁조정 지원 업무(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정안의 마련 및 보고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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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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