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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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성희롱ㆍ성폭력 방지 및 처리 관련 지침의 개발 및 보급
2.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예술 활동 재개(再開)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3.종사자에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한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을 예술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우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4.성희롱 ㆍ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에 필요한 인력 확보 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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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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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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