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하 "피해구제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2.「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성폭력피해상담소
3.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등 피해구제 업무를 3년 이상 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피해구제지원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이 경우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피해구제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피해구제지원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수행 업무 등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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