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피해구제지원기관피해구제단체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하 "피해구제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2.「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성폭력피해상담소
3.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지원 등 피해구제 업무를 3년 이상 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피해구제지원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이 경우 시설 및 인력에 관한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피해구제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피해구제지원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수행 업무 등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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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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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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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