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예술인조합의 계약 관련 협의의 방법ㆍ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이하 "협의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술인조합의 계약 관련 협의의 방법ㆍ절차예술인조합협의요청서협의상대방협의전자문서구체적명시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예술단체(이하 "예술인조합"이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협의하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이하 "협의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상대방이 요청하면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항 전단에 따라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협의상대방은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예술인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려는 협의상대방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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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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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이하 "협의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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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