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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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이하 "예술인신문고"라 한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이하 "예술인신문고"라 한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1.신고인의 성명과 주소(예술인조합 등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신고 대상이 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ㆍ성폭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
3.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가 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술 신고를 받는 담당자는 신고인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이 서명하게 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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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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