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이하 "예술인신문고"라 한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절차예술인신문고신고예술인권리침해행위신고인이신고인하려서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이하 "예술인신문고"라 한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1.신고인의 성명과 주소(예술인조합 등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신고 대상이 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법 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ㆍ성폭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
3.신고의 취지와 이유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가 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술 신고를 받는 담당자는 신고인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이 서명하게 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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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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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이하 "예술인신문고"라 한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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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