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예술사업자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이 단독으로 법인인 예술사업자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그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예술사업자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특정법인개인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법인이이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예술사업자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이 단독으로 법인인 예술사업자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그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2.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하여 법인인 예술사업자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그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 ' 1) 특정 개인의 경우: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 2) 특정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다음의 법인', ' 1)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이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 2)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이 가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 3)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이 1)의 법인 또는 2)의 법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다.나목의 법인의 임원

2. 조문 관계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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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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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이 단독으로 법인인 예술사업자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그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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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