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예술사업자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예술사업자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이 단독으로 법인인 예술사업자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그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2.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하여 법인인 예술사업자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그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
가.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
1) 특정 개인의 경우: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2) 특정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다음의 법인
1)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이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2)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이 가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3) 특정 개인 또는 특정 법인이 1)의 법인 또는 2)의 법인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다.나목의 법인의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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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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