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 종사자의 성평등 의식 증진에 관한 사항
2.예술 활동 분야에서 성평등 문화의 발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4.성희롱ㆍ성폭력 방지와 관련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예술인과 예술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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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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