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 종사자의 성평등 의식 증진에 관한 사항. 예술 활동 분야에서 성평등 문화의 발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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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 종사자의 성평등 의식 증진에 관한 사항
2.예술 활동 분야에서 성평등 문화의 발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성인지(性認知) 관점에서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4.성희롱ㆍ성폭력 방지와 관련된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예술인과 예술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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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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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교육기관 종사자의 성평등 의식 증진에 관한 사항. 예술 활동 분야에서 성평등 문화의 발전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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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