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예술인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예술인의 범위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학교교육ㆍ훈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예술인의 범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7>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단과대학
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유자ㆍ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
4.「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
5.「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6.법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예술인을 양성할 목적으로 예술교육활동 계약을 맺고 교육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예술인
7.그 밖에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하는 법인등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등

2. 조문 관계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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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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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학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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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