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 제31조제4항 또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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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 제31조제4항 또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 또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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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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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 제31조제4항 또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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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