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공포 · 2026-05-12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 삭제 <202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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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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