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사법경찰관리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천만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