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제10조 (교류협력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류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교류협력국재외동포국장재외동포ㆍ재외동포단체문화예술인ㆍ문화단체재외동포협력센터기업ㆍ경제단체고위공무원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교류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재외동포ㆍ재외동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개최에 관한 사항
4.재외교육기관의 지원과 관련한 재외동포청 소관 사항
5.재외동포 문화예술인ㆍ문화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재외동포 언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차세대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8.해외 한인입양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재외동포 기업ㆍ경제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재외동포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청 직제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외교부령
위임 조문 ·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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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직제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류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재외동포청 직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재외동포청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동포청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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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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