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제10조 (교류협력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류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6.7.14>
②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6.7.14>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6.7.14>
1.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재외동포ㆍ재외동포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세계한인의 날 기념식 개최에 관한 사항
4.재외교육기관의 지원과 관련한 재외동포청 소관 사항
5.재외동포 문화예술인ㆍ문화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6.재외동포 언론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7.차세대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8.해외 한인입양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재외동포 기업ㆍ경제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재외동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1.재외동포 인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차세대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에 관한 사항
13.재외동포 관련 유산ㆍ기록물의 보존ㆍ활용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재외동포청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