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제7조 (기획조정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기획조정관총괄소관감사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정부업무평가재외동포청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청 내 정책의 기획 및 조정
2.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집행ㆍ조정
3.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
4.청 내 성과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 업무의 기획ㆍ총괄
5.조직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청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7.청 내 규제개혁 업무 총괄ㆍ조정
8.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9.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및 법령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10.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1.재외동포청에 대한 민원사무 및 국민ㆍ자체 제안제도 총괄
12.재외동포청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3.재산등록 심사, 선물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등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14.민원, 제보,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15.청장 또는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16.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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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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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직제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재외동포청 직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재외동포청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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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