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제7조 (기획조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청 내 정책의 기획 및 조정
2.예산의 편성ㆍ배정 및 집행ㆍ조정
3.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
4.청 내 성과관리 및 조직문화 개선 등 행정관리 업무의 기획ㆍ총괄
5.조직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청 내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업무
7.청 내 규제개혁 업무 총괄ㆍ조정
8.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9.소관 법제업무의 총괄 및 법령 질의ㆍ회신 관련 업무
10.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1.재외동포청에 대한 민원사무 및 국민ㆍ자체 제안제도 총괄
12.재외동포청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13.재산등록 심사, 선물신고,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등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14.민원, 제보,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감사결과 사후관리
15.청장 또는 차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16.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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