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제5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변인은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대변인정책수립ㆍ조정과온라인대변인외무공무원협의ㆍ지원지정ㆍ운영총괄ㆍ점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대변인은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2.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2. 조문 관계도

재외동포청 직제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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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직제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변인은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재외동포청 직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재외동포청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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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