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제5조 (대변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재외동포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변인은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2.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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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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