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직제 제5조 (대변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변인은 8등급 외무공무원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과 정책 홍보의 협의ㆍ지원에 관한 사항
2.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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